전세사기 피해 예방
얼마 전 유명연예인도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방송에 나오며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살면서 한 번은 전세계약을 할지도 모르는데 똑똑하게 전세사기를 예방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적정 전세 가격을 확인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보증공사, 한국 부동산원이 함께 개발한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앱'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까지 전국 1252만호의 공동 주택 시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정보를 반영한 적정 전세가격 진단도 가능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집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답니다. 신축빌라, 다가구, 다세대등 시중정보로는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운 특정주택의 감정평가액 및 적정 전세가격 여부를 전문 감정 평가사를 통해 유선상담받을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것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차주택에 과다한 대출이 잡혀 있는지, 권리 제한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탁등기가 되어있는지 주거용이 아니거나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등록 후 정상 영업 중인지, 자격 취득연도는 언제인지, 동일 지역에서 오랜 거래이력이 있는 믿을만한 중개사인지 등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
국세 체납사실은 없는지 계약당사자가 등기상 주택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등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특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계약당시 상태유지,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승계불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시 보증금 반환 조건등 필요사항을 꼭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가능대상 및 보증 한도가 다르니 먼저 나한테 맞는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이 3가지 조건을 유지해야 보호받을 수 있으니 보증금을 받기 전까진 전셋집에서 무단 전출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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